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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종배 시의원, “미취학 자녀 있는 공무원 오후 4시 퇴근”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맞벌이 공무원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 미취학 자녀의 돌봄·어린이집 등에서의 하원이 수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으로써 육아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도움 될 것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5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를 위해 미취학아동을 자녀로 둔 맞벌이 공무원의 퇴근 시간을 앞당겨 육아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평균인 0.78명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육아 부담이 저출산의 큰 원인 중의 하나이고, 맞벌이하는 가정의 경우 퇴근 후 자녀를 집에 데려오는 게 가장 힘들다고 호소한다”며 “오후 4시에 퇴근하면 아이를 데려오는 부담이 확 줄 것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근무시간 규정에 각각 미취학아동 자녀가 있는 맞벌이 공무원(부모 모두 공무원인 경우 한 명만 해당)의 1일 근무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명시함으로써 유치원·어린이집 하원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미취학아동의 경우 부모의 퇴근 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메꾸기 위해 조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민간 기관의 하원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마저도 신청의 어려움, 수많은 대기인원 문제 등으로 활용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에 이번 개정 조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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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옥천군수... 농어촌 기본소득 현실성 있게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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