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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시설 개보수 시 최대 500만 원 지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장성군이 지역 내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공고일인 2월 6일 기준 영업주 주소가 주민등록상 장성군으로 되어 있는 지역 내 업소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항이 없고, 사업비 50% 이상 자부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위생업소는 칸막이(파티션), 오븐, 키오스크 등 소규모 장비 구입을 소요 금액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리장, 영업장,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는 총 소요 금액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장 개보수도 소요 금액의 50%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오는 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 또는 장성군 외식업지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이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식품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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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