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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구직급여 수급 대상부터 2024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전부 모아왔어요!

 

구직급여는 무엇인가요?

 

· 구직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흔히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제도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여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상태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구직활동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해요!

 

* 일용근로자라면?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 2024년에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3,104원

※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고용24에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수강 완료 후

②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인정 :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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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세계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기교육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 2025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시행했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모두 발언에서 “모든 학생이 저마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미래교육청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여러 정책들은 세계의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평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공교육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이미 준비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 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 ▲둘째, 지역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 ▲셋째,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교육 ▲넷째, 학교 중심의 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 등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