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예산군이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등 무질서한 개발로 일조권, 안정성 및 도시·농촌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등 고질적 민원 해소와 앞으로 시설 설치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등 관련 군 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정 건축물에 대한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군계획 조례 규정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군으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2일 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위 태양광 설치 시에는 평지붕에는 옥상바닥에서 높이 3m 이하, 설치경사각은 36도 이내, 최대높이의 3분의 1 이상을 북측경계면에서 안쪽으로 이격해야 하며, 경사지붕에는 발전시설과 지붕면 사이 높이 1m 이내로 지붕과 평행 설치(경사각 오차범위 5도 이내)해야 한다.
단, 건축물의 장변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등 발전효율상 경사지붕 한쪽 면의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일조권, 안정성 및 도시․농촌 경관 저해를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