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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한-미 AI 워킹그룹' 공식 출범

제1차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대화’ 후속조치 이행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1일 '한-미 AI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미 AI 워킹그룹'은 작년 12월에 개최된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그간 양국은 참여기관과 협력 의제 등을 준비해왔다.

 

이번 제1차 '한-미 AI 워킹그룹' 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대통령 경제안보비서관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미국은 국무부 세스 센터(Seth Center) 핵심·신흥기술특사 대행 및 백악관·상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에 개최될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관련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앞으로 양국은 AI 국제 표준, 연구 협력, 정책 상호운용성 및 국제 AI 거버넌스 노력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 AI 워킹그룹'을 통해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기술동맹을 견고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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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