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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제328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는? 민생 중심!

19일~29일 제328회 임시회 열어, 의원 발의 조례 11건 등 안건 처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부산 동래구의회의 민생 중심 입법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 부산시 최초 의원 발의 조례를 잇달아 제·개정하며 언론의 호평을 받아온 동래구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제328회 임시회를 열어,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11건으로, 부실 공사 방지, 경비원 갑질 피해 예방, 위험천만 공유 킥보드 해결, 지역 서점 활성화 등 민생 해결을 위한 조례들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문 상 허점이 있거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고쳤어야 함에도 수년간 방치되어 온 조례를 찾아내 재정비하고자 했다.

 

특히,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두 의원이 협력해 두 개의 조례로 분리, 법적 정체성을 명확히 재정비해 발의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진우 의원이 2023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참여감독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마련한 조례다.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는 부실 공사 예방 및 투명한 공사 시행, 주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사례는 미미했다. 이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기존 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가 있었으나 관련 조항이 1개뿐이라 구체적 법적 근거를 담은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 조례 개정이 불가피했는데, 이러한 문제 인식에 공감한 장영진 의원이 ‘부산광역시동래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부산시 최초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대한 별도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 장영진 의원은 공공계약감사연구회 (공감LAB) 연구단체 활동의 하나로 지방계약 관련 조례를 살펴보던 중 해당 조례 재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해 조례를 개정해 발의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경비원에 한정됐던 보호 대상을 경비·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종사 근로자로 확대한다. 특히 근로자 처우 개선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동주택에 대한 포상 조항을 넣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 환경 개선에 앞장서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해당 의안을 발의한 오영진 의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도 함께 발의한다. 대도시 중 빈집이 가장 많고 증가 속도도 빠른 부산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향상뿐 아니라,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 빈집 재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무분별 방치, 위험천만 운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전동킥보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조례도 눈에 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지영 의원이 2022년부터 꾸준히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 질의, 서면 질문, 담당 부서와 관련기관 (경찰서)와의 회의 진행하며, 동래구 지역 상황에 적합한 조례를 만들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이지영 의원은 이번 회기 중‘부산광역시동래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도 발의한다. 불의의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조례다.

 

마약류 폐해 예방,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도 만들어진다.‘부산광역시동래구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래구 관내 마약류 치료 보호 및 중독 재활 현황 조사, 보건소 의약계장과의 회의를 통해 동래구 현황에 적합한 맞춤형 예방 활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했다. 부산 기초 자치구 중 두 번째로 제정한 조례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 서점 활성화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담당 부서에 서면 질문 및 2차례에 걸친 협의,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받아 구체화했다. 두 조례안 모두 권영원 의원이 발의했다.

 

동래구의회 정명규 의장은 “동래구의회 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연구해, 신중하게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동래구 현실에 적합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 복지와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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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성공적 출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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