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아시나요?
나도 모르게 자동 가입되어 있는 우리 동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이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 보험료 부담 : 지방자치단체
· 운영 : 보험·공제사
· 보장 내용 :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이용 등 (지자체별 상이)
시민안전보험 보상 사례
∨사례1 (부산)
시내버스 이용 중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1인 150만 원 지급
∨사례2 (경기 군포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 폭발로 인한 화재로 사망자 발생
→ 1인 1,500만 원 지급
시민안전보험 보상 청구 방법
① 사고 발생
②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 접수
*청구 : 사고 당사자(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 지정하여 청구 진행
③ 사고처리절차 안내 및 사고 사실 확인 후 보상여부 판단
④ 공제금 지급
※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 궁금해요!
Q. 국민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나요?
A. 주소지 지자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자동 가입됩니다.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 및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다른 보험인가요?
A. 구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마다 생활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등 명칭이 다릅니다.
시(구)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
*국민재난안전포털 – [풍수해·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Q. 다른 보험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구민안전보험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항목, 금액 등)은 다르니 미리 확인하세요.
Q. 다른 지자체(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금 청구 가능한가요?
A.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 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ex) 대전시민이 네팔 해외봉사 활동 중 눈사태로 인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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