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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도봉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와 함께 '온기가득 실버카 나눔행사' 개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지구협의회원 등 30여 명 봉사 참여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박해리 기자 | 도봉구는 세계적십자의 날 및 어버이날을 기념해 5월 8일 적십자사북부봉사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지구협의회 주관 ‘온기가득 실버카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를 위해 적십자사봉사회원 등 30여 명의 봉사자들은 실버카와 소불고기, 부침개, 과일 등 건강식을 준비했다.

 

준비한 실버카와 건강식은 도봉구 적십자사 결연세대 취약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52세대에 전달됐다.

 

행사를 주관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도봉지구협의회 정연실 회장은 “실버카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곳을 보고 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같이 드리는 건강식도 어르신들이 활력을 찾으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행사를 준비해주신 대한적십자사봉사회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행사에서 나눈 실버카와 건강식은 대상자 분들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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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인권위가 성차별 조장?" 인권위 이중 잣대 또 비판 제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곽중희 기자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송두환)의 성차별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제보에 따르면, 남성인 A씨는 지난 2022년 한 기업의 채용과 관련해 동일한 사유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여성인 B씨가 제기한 진정과는 상반된 결과를 받았다며 "성차별을 없애야 하는 인권위에서 도리어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2022년 C호텔의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고객 체온 측정 업무’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이유는 남성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이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본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호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진정을 기각했다. 해당 사례가 법규상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했다. 반면, 동일한 사건으로 여성인 B씨가 제출한 진정서는 인권위가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A씨와 달리 B씨에게 불리한 대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점은 B씨가 여성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