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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부정수급 환수가 발생하면 국가가 ‘포상금’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됩니다.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고 시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Ⅴ 신고기간

2024년 5월~7월

 

Ⅴ 신고방법

- 온라인(복지로)

- 우편

- 팩스

 

Ⅴ 신고상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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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선 지방자치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지방분권·주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방자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2시 썬호텔에서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 및 주민자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께한 30년, 도민이 꿈꾸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1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기념식과 2부 주민자치 정책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고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 유공자와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으며, 제주도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과 함께 지방자치 30년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주권 실현과 주민자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학술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건의에도 공동 대응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