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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부정수급 환수가 발생하면 국가가 ‘포상금’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됩니다.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고 시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Ⅴ 신고기간

2024년 5월~7월

 

Ⅴ 신고방법

- 온라인(복지로)

- 우편

- 팩스

 

Ⅴ 신고상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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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2026년도 본예산안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오은규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대내외 정세 불안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18억 7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된 총 7,228억원(특별회계 포함)으로써, 주요 증액 내용은 ▲외부청사 이전 및 운영에 따른 시설개선과 안전·유지관리 예산 ▲평생학습관 이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대부료 반영 등이다. 특히 외부청사와 관련해 전기안전점검, 청소·방역, 공공요금, 건물 유지관리뿐 아니라 공간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 전산교육장 이전, 주차장 차량인식기 설치, 무정전전원장치 및 소화기 구입 등 청사 이전에 따른 필수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오은규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예산 수정이 지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