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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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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부정수급 환수가 발생하면 국가가 ‘포상금’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됩니다.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고 시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Ⅴ 신고기간

2024년 5월~7월

 

Ⅴ 신고방법

- 온라인(복지로)

- 우편

- 팩스

 

Ⅴ 신고상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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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설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평택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를 살피고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10일 서정리시장·송탄시장·국제중앙시장을 시작으로 11일 통복시장, 13일 안중시장에서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항을 공유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평택시는 올해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서정리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통복시장 고추전골목 아케이드 건립 ▲전통시장내 모든 공중화장실 냉난방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안중시장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송탄시장 공동마케팅 구이축제 ▲국제중앙시장 아케이드 간판 교체 및 조형물 설치 등을 추진해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성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전통시장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가 담겨있는 공간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조성을 통해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