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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부정수급 환수가 발생하면 국가가 ‘포상금’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됩니다.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고 시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Ⅴ 신고기간

2024년 5월~7월

 

Ⅴ 신고방법

- 온라인(복지로)

- 우편

- 팩스

 

Ⅴ 신고상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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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합천군 고위직 공무원 및 의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합천군은 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윤철 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과 합천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과 도덕성 강조를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로 위촉된 정현구 강사를 초빙해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주제로 폭력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일상 속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고위직 공무원은 솔선수범한 자세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성 평등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에 대하여 사이버 교육을 통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