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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무부, 해외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해도 괜찮을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우리 국민의 방문 빈도가 높은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대마 합법 국가라고 하여도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게 된다면, 국내법에 의해 귀국 후에 무겁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지, 대마 합법 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나요?”

 

대마,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속인주의*로,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사용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속인주의 : 영토가 아닌 국적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하는 제도

※ 대한민국 국민은 대마 합법 국가를 방문할 경우, 대마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행이니 특이한 경험 한 번 하자!

대마 합법 국가라 괜찮아, 대마초를 언제 해보겠니?”

 

대마,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베트남산 대마오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해외직구로 사보려고 해!

미국인 A씨의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사면 괜찮지 않을까?!”

 

대마,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대마를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마젤리가 너무 귀엽다고 하니까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 받았어!

섭취한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대마,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대마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은 구매 또는 소지, 섭취하면 안됩니다!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대마들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들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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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약품 생산 32조 원 돌파…3년 만에 무역수지 흑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 실적이 3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도 3년 만에 수입을 앞지르며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발표한 '2024년 의약품 및 의약외품 생산·수출입 실적'에서 지난해 의약품 생산이 총 32조 8629억 원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8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규모다. 의약품 수출은 12조 6749억 원으로 28.2% 증가했으며, 수입액 11조 5085억 원을 상회했다. 이에 무역수지는 1조 1664억 원 흑자를 기록해 3년 만에 적자 구조를 벗어났다. 의약품 생산 증가를 이끈 것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였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전년 대비 26.4% 증가한 6조 3,12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 3조 6687억 원으로 전체 바이오 생산의 58.1%를 차지하며 42.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셀트리온은 램시마주, 램시마펜주, 유플라이마원액 등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62.5% 증가한 2조 5267억 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32억 달러(약 4조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