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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무부, 해외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해도 괜찮을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우리 국민의 방문 빈도가 높은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대마 합법 국가라고 하여도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게 된다면, 국내법에 의해 귀국 후에 무겁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지, 대마 합법 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나요?”

 

대마,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속인주의*로,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사용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속인주의 : 영토가 아닌 국적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하는 제도

※ 대한민국 국민은 대마 합법 국가를 방문할 경우, 대마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행이니 특이한 경험 한 번 하자!

대마 합법 국가라 괜찮아, 대마초를 언제 해보겠니?”

 

대마,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베트남산 대마오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해외직구로 사보려고 해!

미국인 A씨의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사면 괜찮지 않을까?!”

 

대마,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대마를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마젤리가 너무 귀엽다고 하니까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 받았어!

섭취한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대마,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대마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은 구매 또는 소지, 섭취하면 안됩니다!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대마들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들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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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도화동 이전…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 방안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남부교육지원청의 도화동 이전이 확정되면서, 방치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를 활용해 인천시교육청 이전 및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남부교육지원청 도화동 이전, 2028년 준공 목표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이 중구에서 미추홀구 도화동으로 이전한다. 2025년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착공,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전 적지 활용 방안 보완을 요구했으며, 남부교육지원청은 기존 부지를 교육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시계획도로 결정 난항… 기관별 조율 필요 옛 선인재단 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산림청 간 이견이 발생해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 방안 두고 논의 간담회에서는 방치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인천대는 상업용지 개발 수익으로 부지를 재개발하려 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은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