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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무부, 해외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해도 괜찮을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우리 국민의 방문 빈도가 높은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대마 합법 국가라고 하여도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게 된다면, 국내법에 의해 귀국 후에 무겁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거지, 대마 합법 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나요?”

 

대마,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국적을 기준으로 하는 속인주의*로,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사용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속인주의 : 영토가 아닌 국적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하는 제도

※ 대한민국 국민은 대마 합법 국가를 방문할 경우, 대마를 쉽게 접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행이니 특이한 경험 한 번 하자!

대마 합법 국가라 괜찮아, 대마초를 언제 해보겠니?”

 

대마,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베트남산 대마오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해외직구로 사보려고 해!

미국인 A씨의 개인통관고유번호로 사면 괜찮지 않을까?!”

 

대마,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대마를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습니다.

※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마젤리가 너무 귀엽다고 하니까 외국인 친구에게 선물 받았어!

섭취한 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대마,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대마가 불법입니다.

대마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습니다.

 

※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은 구매 또는 소지, 섭취하면 안됩니다!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대마들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마들 수입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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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획기적인 경영혁신으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한국가스공사 경영진은 이번 정부 경영평가 결과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더 나은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경영성과 제고 TF'를 즉각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이번 미흡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지속된 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미수금 증가, △취약계층 요금 인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과거 가스요금 정산 등 일시적인 비용 급증으로 인한 재무 여건 악화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낮았던 점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경영활동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단하여 경영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최연혜 사장은 "가스공사는 지난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영활동 전반을 세심하게 되돌아보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경영정상화와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을 마련해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15조 4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