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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서울시교육청-지역기관 협력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지역기관 연계 방과후학교(14개 기관 20개 프로그램)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지역기관 연계 방과후학교를 7월부터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서울시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대상기관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했던 지역기관 연계 방과후학교를 2024학년도에는 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공모 결과,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14개 기관을 선정했다.

 

지역기관의 프로그램은 총 20개로 예‧체능, 요리, 심리‧인성‧생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방송댄스, 공예, 바둑, 보드게임, 뇌병변·지체장애 대상 재활체육 및 수상스포츠 체험 등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학교 안팎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희망하는 교육활동을 선택하여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활동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기관으로 확장하는 운영체계 전환을 모색했다는 점 및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지역연계형 늘봄학교 모델을 구현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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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