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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법무부, 한-싱가포르 형사사법공조 조약 서명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카시비즈와나탄 샨무감(Kasiviswanathan Shanmugam) 싱가포르 법무부장관 겸 내무부장관과 7월 24일 싱가포르 법무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이 조약의 체결은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형사사법공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효율적 처리 및 국민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약은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 및 그 완료 사실의 상호 서면 통보 등을 거친 후 발효할 예정이다.

 

서명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법무행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 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사법정의 실현 및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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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