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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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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약으로 두 번 부작용 겪지 않도록! 원천 차단합니다.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한 번 부작용을 겪은 약이라면, 처방 전에 원천 차단!

남에게 잘 맞는 약이어도 나에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내가 겪었던 약 부작용 피해를 또 겪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부작용을 겪었던 의약품이 다시 처방·조제된다면, DUR 서비스를 통해 의사와 약사에게 나의 부작용 정보 알림이 보내집니다!

 

■ DUR이란?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로,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 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DUR 제공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성분 66개→113개 확대

 

지금까지는 부작용 피해구제 이력이 많은 66개 의약품 성분만 정보 제공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피해구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진 전 성분(현재 113개*)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더 촘촘하게 안전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부작용 발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 성분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도움을 받았다면, 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kids_karp@drugsafe.or.kr)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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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일본국 외무성 간 제3국 내 한국 및 일본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외교장관 간 교차 서명한 금번 각서는 9월 6일자로 발효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자국민 귀국을 비롯하여, 지난해 수단(23.4월)과 이스라엘(23.10~11월) 등 제3국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상대국 국민 대피를 지원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일 외교당국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자국민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이 도움이 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양국 협력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3국 내 위기 상황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동 각서를 체결했다. 동 각서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양국은 적절한 경우, ▴위기관리 절차,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 및 모범 사례 공유 ▴제3국에서의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 등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 교환 ▴제3국으로부터의 자국민 대피 시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