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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부동산 거래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임대인의 열람 가능한 국세와 신청서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주거용 건물,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가능

*임대인이 미납국세 열람 동의 시

 

임대차계약 이행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단,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는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차개시일까지 신청 가능

(관련 규정 : 국세징수법 제109조)

 

임대인의 열람 가능한 국세는?

 

Ⅴ 체납액

Ⅴ 납세고지서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신청서류는?

 

Ⅴ 임대인의 도장이 날인 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Ⅴ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신청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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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겨울철 안전 사전점검·시스템 기반 대응" 주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1일 안산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 재난을 대비한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관계부서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겨울철을 맞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이민근 안산시장 주재 아래 관련 실·국·소·본부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겨울철 기상전망 공유 ▲대설·한파 대응 중점추진사항 ▲부서별 추진대책 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록적 폭설 사례를 돌아보며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갖춘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지난해 기상 조건을 전제로 ▲적설취약구조물, 결빙취약구간 등 재해우려지역 37개소 집중관리 ▲버스정류장, 전철역입구, 인도, 골목길 등 생활밀접공간 중심 후속제설 강화 ▲장비중심의 효율적인 제설작업 추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협업과제를 관계부서에 공유하고, 현장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비상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