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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험사에서 주차장 사고 CCTV열람 할 수 있나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너무 당황스러워 정신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사고 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Q.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사고차량 차주가 보험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면 보험사가 차주를 대리하여 개인영상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을 요구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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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