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4.7℃
  • 박무서울 1.1℃
  • 맑음인천 2.1℃
  • 맑음수원 -0.4℃
  • 맑음청주 0.5℃
  • 맑음대전 3.3℃
  • 맑음대구 2.5℃
  • 맑음전주 1.6℃
  • 맑음울산 3.2℃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5.5℃
  • 맑음여수 2.6℃
  • 맑음제주 7.0℃
  • 맑음천안 -3.2℃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험사에서 주차장 사고 CCTV열람 할 수 있나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너무 당황스러워 정신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사고 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Q.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사고차량 차주가 보험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면 보험사가 차주를 대리하여 개인영상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을 요구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