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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민권익위원회,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9.22. (30일간)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6.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 8.27.)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24.(토) ~9.22.(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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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달성!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 달성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공직자가 참여하는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 점수를 합산해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을 확정한다. 군은 올해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등급을 달성하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실현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달성군은 청렴도 등급 향상을 목표로 5대 추진 전략과 48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여 ▷청렴실천 결의대회 추진 ▷군수와 직원 간 간담회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감사 및 실태점검 ▷1부서 1청렴시책 추진 등 기관장을 중심으로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한 것은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강한 청렴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청렴 인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