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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민권익위원회,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9.22. (30일간)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6.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 8.27.)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24.(토) ~9.22.(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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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맞이 제수용 성수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 '안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제수용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20건을 수거하여 방사능을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시민들에게 유통 식품 방사능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수용 다소비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관내 마트에서 판매되는 조기, 명태포, 콩나물 등 제수용 다소비 수산물 3건, 농산물 7건, 가공식품 10건 등 총 20건을 수거해 방사능 오염 지표인 요오드(131I) 와 세슘(134+137Cs)을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유통 식품 방사능 검사는 시, 구·군, 농수산물도매시장, 교육청과 협의해 수거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수산물 127건, 농산물 62건, 가공식품 30건 등 총 219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했다. 대구시 방사능 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되며 식약처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에서도 국내 및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