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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민권익위원회,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9.22. (30일간)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6.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 8.27.)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24.(토) ~9.22.(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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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