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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현장실습? 취업? 차이가 뭐지?

난 학점 취득을 위해 현장실습을 나왔는데…?

현장실습과 취업의 다른 점부터, 또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놓치지 말고 참고하자고용~

 

Q. 현장실습과 취업의 다른 점은 뭐야?

 

현장실습이 배움을 목적으로 교육과 실습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취업은 임금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얻는 행위에서 차이가 있지!

 

Q. 그럼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거야?

 

원칙적으로 직업교육훈련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긴 어려워.

 

다만, 계약 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성격이 강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

그리고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점, 잊지 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부분이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리가 당연하게 지켜지는 사회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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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