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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고용노동부,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 기자 | 현장실습? 취업? 차이가 뭐지?

난 학점 취득을 위해 현장실습을 나왔는데…?

현장실습과 취업의 다른 점부터, 또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놓치지 말고 참고하자고용~

 

Q. 현장실습과 취업의 다른 점은 뭐야?

 

현장실습이 배움을 목적으로 교육과 실습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취업은 임금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얻는 행위에서 차이가 있지!

 

Q. 그럼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거야?

 

원칙적으로 직업교육훈련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되긴 어려워.

 

다만, 계약 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성격이 강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

그리고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점, 잊지 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부분이지!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리가 당연하게 지켜지는 사회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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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생존 넘어 번영의 길… 위장술 경계하고 실질적 지원 확대해야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녹색금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영역으로 여겨졌던 녹색 전환이 이제는 투자와 대출, 자본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단순히 환경 규제 준수를 넘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녹색금융을 통해 조달하려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금융기관들 역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하며 다양한 녹색금융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확대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고도화하여 녹색투자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무분별한 ‘그린워싱’(Greenwashing) 시도를 차단하고, 자본이 실질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