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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제29회 김해분청도자기축제 보고회 개최

11월 5~10일 분청도자박물관·클레이아크미술관 일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김해분청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는 24일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큐빅하우스 시청각실에서 축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축제 공동주관처인 김해도예협회와 김해문화관광재단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홍태용 시장을 비롯한 축제추진위원회 및 자문단,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축제 개요, 추진 방향 등 행사 전반을 설명하고 참석자 의견 청취,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 이후 축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사전 붐 조성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하는 김해분청도자기축제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김해분청도자박물관과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개막식은 11월 6일 수요일 16시부터 진행된다.

 

김해도예협회와 김해문화관광재단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바탕으로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을 도자 전시‧판매공간으로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고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해 시민들에게 풍부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홍태용 시장은 “올해 김해분청도자기축제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힘을 합쳐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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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