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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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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토교통부, 민영·공영 제한 없이 청약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청약통장 주요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영·공공에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허용됐으며,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 민영·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합니다.

 

◆ 청약통장 금리 3% 시대

 

Ⅴ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Ⅴ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대폭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부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부여

 

'미성년자 자녀'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 확대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청약통장 가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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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