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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한부모·취약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162억 원 예산 투입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한부모·취약아동 지원 사업

 

Ⅴ 한부모 가구 양육비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구 대상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1.35만 명

 

'아동양육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구 대상

- 연 252만→연 276만 원 확대

*중위소득 63% 이하, 25.2만 명

 

Ⅴ 보호출산아동 맞춤형 보호

'임산부 상담기관' 안전한 출산 지원 및 출산·양육 정보 제공

'긴급위탁보호비' 월 100만 원

'아동보호 절차' 출생등록제 운영, 입양·가정·시설보호

 

꼭 필요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한부모·취약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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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