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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조태열 장관, 필립 고든 美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결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1일 오후 미 워싱턴D.C.에서 필립 고든(Philip Gordon) 미국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고든 보좌관은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무기 지원을 넘어 파병으로까지 확대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 양국이 사태 진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2년 9월 방한 등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양국이 함께 이룩한 성과들이 차기 행정부로도 잘 인계될 수 있도록 고든 보좌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번영에 큰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G7의 확대・현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고든 보좌관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인태지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서도 크게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한국의 G7 참여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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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