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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해운대구,‘美(미)味(미)세계음식문화축제’성황리에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해운대구는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금순)와 함께 2일, APEC나루공원에서 '제11회 해운대구다문화가족축제, 美(미)味(미)세계음식문화축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에는 한국, 중국, 모로코, 일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멕시코, 프랑스 등 9개국의 결혼이민자와 지역업체가 참여해 18가지 다양한 음식을 선보였다.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 400여 명이 함께 세계 음식을 맛보고, 풍선아트, 얼굴 스티커부스, 즉석 노래자랑 등 다양한 활동을 즐겼다.

 

김성수 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금순 센터장은 "다문화가족들이 해운대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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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