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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 오목천어린이공원 새단장을 위한 특조금.. 성과 거둬

장한별 부위원장, “오목천어린이공원의 재탄생으로 아이들에게 쾌적하고 즐거운 공간 제공 기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목) 오후 2시 오목천어린이공원 커뮤니티마당 앞에서 열린 ‘오목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준공식’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준공된 오목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총 사업비 9억 5천만 원은 장한별 부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확보하여 추진된 것으로, 면적 4,300㎡ 규모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등이 이루어져 어린이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 환경이 조성됐다.

 

한편, 장한별 부위원장은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총 19억 5천만 원을 확보했고, 세부 사업별 살펴보면 ▲오목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9억 5천만 원) ▲평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4억 원) ▲물향기공원 경사로 설치(3억 원) ▲호매실지구 노후 산책로 정비(2억 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1억 원) 이다.

 

준공식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오목천어린이공원이 우리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쾌적하고 즐거운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을 현장에서 함께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아이들이 항상 웃으며 행복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써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수원시와 꾸준히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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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