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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둥잉시 홍보부 대표단, 양주 방문…문화 교류 및 상호 홍보 방안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형석 기자 | 양주시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산둥성 둥잉시 인민정부 대표단을 맞아 우호교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둥잉시당위원회 홍보부 부부장 손전활을 비롯한 홍보 및 문화 교류 담당자 5명이 참여했으며, 양 도시의 발전 상황을 공유하고 문화 교류 및 상호 홍보 방안을 논의하는 심도 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오후에는 옥정호수도서관에서 양주와 둥잉시 간의 문화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행사도 열렸다. 둥잉시는 양주시에 중국 문화 관련 도서 200권을 기증했고, 양주시는 이에 감사의 뜻으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 등을 포함한 도서를 기증했다. 이로써 양 도시 간의 문화적 소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전활 부부장은 “서로 이해하면, 아무리 먼 거리도 이웃처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중국 격언을 인용하며, “양 도시 간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수현 시장은 “둥잉시 대표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양 도시 간 교류가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행정, 교육, 문화, 경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마련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도시는 2010년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 10월에는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간담회와 현판 전달식을 계기로 향후 두 도시는 문화,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 도시는 지역 사회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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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교육재정 지원 대책 명문화하고 지방교육세 보장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026년 2월 12일 대 소위원회 법안 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