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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Newswire

던신 파이낸셜 홀딩스, ADS 비율 변경 계획 발표

홍콩 2024년 12월 4일 /PRNewswire=연합뉴스/ -- 홍콩 부동산 운영 관리•투자 및 디지털 기술 보안 사업 전문기업 던신 파이낸셜 홀딩스 리미티드(Dunxin Financial Holdings Limited, 이하 '던신' 또는 '회사')(OTC 핑크: DXFFY)가 4일 미국예탁주식(ADS) 비율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에는 ADS 1주가 클래스 A 보통주 480주를 대표했지만, 앞으로는 클래스 A 보통주 6만주를 대표하게 됐다. 이번 비율 변경이 미국 장외시장인 OTC 핑크(이하 OTC)에서 거래되는 ADS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2024년 12월 4일(미국 동부 시간) 거래 개시 시점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의 ADS 보유자에게는 이번 ADS 비율 변경이 1대 125 비율의 역분할(reverse split)과 동일한 효과를 미친다. 회사의 클래스 A 보통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효력 발생일 기준 ADS 보유자는 ADS 비율 변경과 관련해 취소 및 교환을 위해 예탁 은행에 ADS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예탁 은행의 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ADS 비율 변경 효력 발생일 현재 던신의 ADS는 'DXFFY' 기호로 장외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것이다

ADS 비율 변경과 관련하여 부분적인 신규 ADS는 발행되지 않는다. 대신, 신규 ADS에 대한 부분적 권리는 예탁 은행이 집계해 판매하며, 은행은 판매로 올린 순 현금 수익금을 수수료와 세금 및 비용을 공제한 후 해당 ADS 보유자에게 분배한다.

ADS 가격은 ADS 비율 변경 결과와 비례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사는 ADS 비율 변경 후 ADS 가격이 비례 기준 ADS 가격보다 같거나 더 높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못한다.

던신 파이낸셜 홀딩스 소개

던신은 중국 후베이성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가된 소액 금융 대출 기관이다. 2020년부터 고객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다.

세이프 하버 진술(Safe Harbor Statement)

본 보도자료에는 1995년 미국 증권민사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에서 정의된 미래예측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미래예측진술에는 계획, 목적, 목표, 전략, 미래 사건 또는 성과에 관한 진술과 기본 가정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닌 기타 진술이 포함된다. 회사가 '~일 수 있다', '~할 것이다', '의도한다', '~해야 한다', '믿는다', '기대한다', '예상한다', '전망한다', '추정한다' 내지 역사적 사안과 무관한 유사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이는 미래예측진술에 해당한다. 미래예측진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결과는 미래예측진술에서 언급한 회사의 기대와 크게 다를 수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이러한 진술은 회사의 목표와 전략, 회사의 미래 사업 개발, 제품과 서비스 수요와 수용, 기술 변화, 경제 상황, 중국과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타 국제 시장의 성장, 평판과 브랜드, 경쟁과 가격의 영향, 정부 규제, 중국과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국제 시장의 일반 경제 및 사업 여건의 변화, 앞서 언급한 모든 위험 및 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된 기타 위험에 기반하거나 관련된 가정을 포함한 불확실성과 위험의 영향을 받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누구보다 투자자들은 이 보도자료에 나온 미래예측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추가 사항은 회사가 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논의되며, www.sec.gov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는 본 보도자료 발표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이러한 미래예측진술을 공개적으로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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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근거를 담은 '문학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박해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진흥법」(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법 제13조의2 및 제14조)했다. 이로써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번역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비학위 과정 운영에서 드러난 우수한 교원과 학생 모집의 한계를 해소하고, 고급번역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번역원은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