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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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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이자 환급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의 이자 납입 사실(1년치 이상) 확인

→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025.1.9~1.16)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문자 고지)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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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오명 대림1구역 신통기획으로 대변신… 오 시장, 주택공급·재난예방 동시에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대림1구역’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속도를 낸다. 대림1구역은 대림동 855-1번지 일대 4만2430㎡ 규모로 재개발 후보지 선정 당시 노후도가 80%에 이를 정도로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한 저층 주거지역이었다. 서울시는 ‘대림1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 지역 주거 환경개선과 재난 예방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최고 35층, 1,026세대 공급 계획이다. '신통기획‧2030기본계획 반영… 용적률 완화, 사업성 보정계수, 대형 저류조 설치 등' ‘대림1구역’은 시가 지난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지로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22년 12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 만인 ’25년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추진위 승인(’25.11.13.)이 8개월 만에 완료되는 등 공공지원과 주민 의지로 정비기간을 단축한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