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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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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이자 환급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의 이자 납입 사실(1년치 이상) 확인

→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025.1.9~1.16)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문자 고지)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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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유착 의혹 ‘ 유알지 샹프리 ’, 손해배상 소송서 인천일보에 패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화장품 브랜드 유알지 (대표이사 전희형, 문성천)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의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한 소송에서 인천일보에 패소했다. 최근 유알지는 인천일보 외에 JMS 유착설을 보도한 타 언론에도 관련 보도 기사를 내리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알지 샹프리, 취재 자료 제출에 소송 패소 유알지 샹프리는 2023년 인천일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주장(사건번호 2023가단 256392)’으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해왔다. 유알지 측은 “인천일보 측이 유알지의 샹프리 브랜드가 JMS와 연관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위자료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인천일보는 해당 소송에 취재 자료로 대응했다. 인천일보 측은 유알지의 소송와 관련해 항의를 제기한 유알지의 임원이 JMS의 수련원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찍힌 증거 자료와 JMS의 전 교단 임원을 취재한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인천일보는 유알지 측의 "임원 문성천씨가 JMS를 2018년 이후로 탈퇴했으며, 중국에서 JMS 정명석 총재가 체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