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승주 기자 |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을 대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과 수시분 구분 없이 3개월분(25%)을 감면한다.
이에 따른 감면 규모는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인 24억원(4,228건)의 25%인 6억원으로 추산되며 오는 6월에 부과한다.
올해 부과해 이미 납부한 수시분은 최종 납부금액의 25%를 납부자에게 환급하며 환급 절차 또한 간소화해 메일, 팩스, SNS 등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아 7월까지 환급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