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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법제도상 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대전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4월 16일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대전은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65.9%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에 따라 안전점검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1,025개 단지에 대해 우선 오는 6월까지 전수조사 및 육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결과 C, D, E등급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유자들이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올해부터 매년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 25개동 내외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시설로 판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년 내에 대전시 주택정책과에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축심의 및 허가 때부터 전문가의 안전검토는 물론 건축공사장 및 민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전담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으로 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건축물 수명 연장과 시민 안전의식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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