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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무료법률상담‘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부여군이 지난 19일 군민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필요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했다.


군은 지역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지만, 법률적 고충을 겪고 있는 군민의 요청에 따라 방역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법률서비스와 상담을 무료로 진행했다.


이날 무료법률 상담에서는 일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문제와 가족관계, 상속, 이혼 등 가사문제 등 법무 전반을 대상으로 합동법률사무소 해우의 김동한 변호사가 일일 상담관으로 나서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


군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무료법률상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법률적 고충을 겪고 있는 군민의 법률 상담이 더 어려워진 가운데 안전하게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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