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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0일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학생들이 불의 편리함과 함께 화재의 위험성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화재사고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의 계기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는 체험 중심의 학교 소방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안 제6조에서는 119 화재 신고 요령,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 등 체험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학부모 등을 명예 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 학교안전요원은 관할 소방서와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황 의원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2019년 9,421건, 2020년 8,920건이며, 2019년 기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173건으로 그 중 부주의 53건, 전기적요인 69건, 기계 및 화학적 요인 29건 등으로 부주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언급하며 “화재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불장난 등 위험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학생들이 화재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실천이 가능하도록 체험위주의 교육을 통해 화재 안전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개정소회를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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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 복합공연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지난 24일 남양주시는 별내 복합공연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별내동·별내면 사회단체, 별내발전연합회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용역사인 ㈜케이아트엔지니어링은 △시설 규모 및 공간 구성 △사업비 산출 내역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사회단체 회원들은 보고사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용역사에 질의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속적 소통을 요청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별내 복합공연장 건립은 남양주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경제적으로도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이다.”라며 “해당 공연장이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시는 오는 7월 중 해당 용역을 완료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