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대중교통 이용부담 없애고 '데이터산업' 육성 박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가 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조례의 후속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70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외버스는 여전히 유료로 이용되며, 1,000원 택시 등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동권 증진 사업의 지속여부는 시․군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노인, 장애인은 개별 법령에 따라 도시철도, 공영버스를 무료 또는 할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런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었다. 특히 수입이 적은 어르신의 경우 왕복 3,000원(경북도 고시 최고 시내버스요금은 1,500원)의 이용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조례에 따라 95만여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시행을 위해 현재 경북도는 '노인 등 대상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진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8-17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