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2년...교통사고 발생률 31.0% 감소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가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2022년 7월 도입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2022년 7월 12일 도입됐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구광역시는 2022년 7월 관련법 시행 이후부터 총 10개소(’22년 5개소, 2023년 2개소, 2024년 3개소)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했으며, 지난해까지 7개소에 총 2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과속 방지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 지정한 동촌유원지 일원의 보행자우선도로 3개소는 일반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