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전 시민 대상 '안전·자전거보험' 가입…"일상의 안전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영주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일상에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을 재난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2016년부터 매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왔다. 두 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지난해에만 89명의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7억4천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자전거보험으로 58명의 시민이 2천만 원의 보장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최대 2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최대 2천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천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천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최대 2천만 원 ▲사회재난 사망 1천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4-02-15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