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군위군 편입으로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2024년 1월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군위군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향후 군위군 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군위군 전체에 대해 2023년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2024년 1월 11일 발표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과 지속적인 부동산 모니터링을 통해 지가 불안정 및 투기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해 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신속하고 유연한 조치라고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김진열 군위군수는 31일 오전 10시 군위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지역현안과 관련한 대구시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진열 군수는 "올해 말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는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후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상승과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대구시 입장이 있었음에도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전격적으로 협의해 준 홍준표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시와 군위군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대구편입 및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군민들께서는 믿고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진열 군수는 지난 28일 오후 2시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군위군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군위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의 사전 차단으로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2023년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군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