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임병하 의원(영주1․국민의힘)은 도내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 역량 강화로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최소화 하고 대응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병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상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 '경상북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개정 및 시행(2021.4.1.)에 따라 경북도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통해 화학사고를 최소화 하고,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북도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은 880개, 허가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1,979개에 달하며 특히, 영업허가 사업장의 연간 화학물질 취급량은 무려 3,5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 김재욱 기자 기자
- 2023-09-04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