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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간담회, 환불 범위와 방법 논의

  • 등록 2015.05.04 1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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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홈쇼핑 업계가 '가짜 백수오' 논란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백수오 제품의 환불 범위와 방법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소비자원과 CJ오쇼핑, GS홈쇼핑 등 6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는데 소비자원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들에 소비자원의 가이드라인을 강제할 순 없지만 백수오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홈쇼핑 업계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따르면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을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환불해주고 있지만, 홈쇼핑 업체들은 '배송받은 지 30일 이내에 개봉하지 않은 경우'에만 환불해 주는 기존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된 내츄럴엔도텍은 지난해 매출의 75% 가량이 홈쇼핑을 통해 발생했기 때문에 홈쇼핑 업체의 환불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달 22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백수오 제품 32개 중 실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에 불과하고,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제품이 21개였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백수오 원료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8개 업체 중 6개 업체에 원료를 공급한 내츄럴엔도텍의 원료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혔으며 내츄럴엔도텍은 100% 진짜 백수오만을 사용한다며 소비자원의 발표 내용을 부인하다가 지난달 30일 식약처의 재조사 결과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자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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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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