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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여친 살해·애완견도 죽여…징역 18년

  • 등록 2015.05.08 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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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에 따르면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친의 애완견까지 죽인 혐의(살인·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안 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안 씨는 지난해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A씨가 아끼던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고 돌려 잔인하게 죽인 혐의도 받고 있는데 애완견의 목을 조르거나 칼로 찌르고, 주방용품으로 수차례 내리쳤는데도 죽지 않자 이런 방법을 썼다.

안 씨는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종업원 출신 A씨와 2013년 10월부터 동거생활을 하던 중 귀가가 늦은 A씨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후 안 씨가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애완견을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자 A씨는 이별을 통보했는데 안 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보다가 새 남자친구로 추정한 사람의 아이디 옆에 '하트 표시'가 된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통상적인 살인 사건에 비해 잔인하고 참혹하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뒤 피고인이 동물을 상대로 한 범행은 지극히 엽기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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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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