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주명 기자] 지금까지 낙타고기와 낙타유가 국내에 수입 유통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정부가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타고기와 낙타유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축산물로 지정되지 않아 수입과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메르스 예방법으로 '낙타고기와 낙타유 섭취를 피하라'는 내용을 소개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 이주명 기자] 지금까지 낙타고기와 낙타유가 국내에 수입 유통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정부가 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타고기와 낙타유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축산물로 지정되지 않아 수입과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메르스 예방법으로 '낙타고기와 낙타유 섭취를 피하라'는 내용을 소개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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