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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휴교 15일 넘으면 보충수업 면제한다

  • 등록 2015.06.10 1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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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교육부는 메르스 여파로 휴업한 기간이 15일을 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15일 이내는 방학기간을 줄여 수업 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유치원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업기간은 모두 출석일로 인정키로 했다.

학교 휴업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중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있거나 감염을 우려해 다수의 학부모가 자녀의 등교를 기피하는 등의 경우 보건당국 확인과 학교운영위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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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주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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