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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캠핑장 천막서 전기·가스 사용 금지

  • 등록 2015.06.17 16: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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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8월부터 캠핑장 천막 안에서 전기나 가스·화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하며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야영장 안전관리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앞으로 야영장 사업자는 영업전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소화기를 설치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을 갖춰야 할 전망이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및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네 차례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이밖에 야영장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법령 준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평가해 등급도 매길 계획이다.

야영장 등급 정보에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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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주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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