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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의원,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도로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6.24 1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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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록 개정하는 법안 발의
재정여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힘들어 개선필요성 느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은 22일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교량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행법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 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법이 통과돼 지방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는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에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솔 기자 9981sophi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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