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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을 정품인 것처럼’…롯데홈쇼핑 과태료 부과

  • 등록 2015.06.24 15: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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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TV홈쇼핑에서 화장품 구입하면 업체에서 덤으로 수십만 원대 화장품 세트를 사은품으로 얹어 줄 것처럼 광고하면서 정작 보낼 때는 용량이 훨씬 작은 샘플 제품을 보낸 홈쇼핑 업체가 공정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롯데홈쇼핑이 내보낸 TV홈쇼핑 방송 중, 13만 5천 원짜리 화장품 세트를 사면, 백화점에서 파는 고가의 화장품 두 세트를 사은품으로 얹어준다고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받은 건 정품보다 훨씬 작은 견본품, 샘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받은 제품의 용량은 정품의 12-16%에 불과했다.

롯데홈쇼핑은 용량이 8㎖에 불과한 샘플 제품을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화면을 당겨 잡는 등, 왜곡 방송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이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을 방송 시작과 끝에 각각 1초씩만 알리며 샘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숨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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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주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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