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미국 뉴욕 시가 24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성에게 625만 달러, 약 70억 원을 보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지난 1989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친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24년을 복역한 조너선 플레밍 씨다.
당시,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다른 장소에서 그를 봤다는 목격자까지 있었지만 목격자가 진술을 철회하는 바람에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또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 덕분에 알리바이가 인정돼 플레밍 씨는 풀려났고 뉴욕시는 그에게 70억 원을 보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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