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롯데제과 가나초코바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나초코바는 최근 대구시 중구의 의뢰로 진행된 검사에서 세균수가 기준치의 6배인 6만 마리가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롯데제과 가나초코바 생산 공장이 있는 경남 양산시를 통해, 지난 4월 16일 제조된 해당 제품 2천 8백 상자를 회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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