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여성이 여성을 성희롱 “어젯밤 뭐했냐?” 배상 판결

  • 등록 2015.07.14 16:06:59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여성 상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입사한 신입사원 A씨는 출근 첫날 여성 직장 상사 46살 임 모 씨로부터 “아기를 낳은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냐”면서 “아기를 낳은 여자랑 똑같다”는 말도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 씨는 다음 날에도 “어젯밤 남자랑 뭐 했냐”며 A씨의 목덜미에 난 아토피 자국을 가리키며 “목에 이게 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결국 사흘 만에 연구소를 나왔고, 넉 달 뒤 임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연구소와 임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씨의 발언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언동이나 농담의 범주를 넘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구소 역시 사용자로서 임씨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며 임 씨와 연구소는 A씨에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병주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1661-8995 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20번지, 3층 (삼성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김용두 월간 한국뉴스 회장 : 이성용 | 주)한국미디어그룹 | 사업자번호 873-81-0203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8, 7층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