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고속버스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한다며 급제동을 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운전자의 차가 버스보다 작아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6월 외제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고속버스가 끼어들려고 하자, 여러 차례 급제동을 걸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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