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관세청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다음 달 한 달 동안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입품을 대상으로 부정수입 등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할 전망이다.
특히 조기와 곶감, 대추 같은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밀수입 또는 수입품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유해식품을 부정 수입한 경우 등에 대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관세청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다음 달 한 달 동안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입품을 대상으로 부정수입 등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할 전망이다.
특히 조기와 곶감, 대추 같은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밀수입 또는 수입품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유해식품을 부정 수입한 경우 등에 대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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