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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다 커피잔 내리치면? 법원 “폭행죄 벌금 30만 원”

  • 등록 2015.09.16 1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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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다른 사람의 커피잔을 손으로 쳐 커피가 얼굴에 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커피잔을 손으로 쳐 직원의 얼굴과 옷에 튀게 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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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주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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