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다른 사람의 커피잔을 손으로 쳐 커피가 얼굴에 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커피잔을 손으로 쳐 직원의 얼굴과 옷에 튀게 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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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다른 사람의 커피잔을 손으로 쳐 커피가 얼굴에 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커피잔을 손으로 쳐 직원의 얼굴과 옷에 튀게 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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