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죤의 주주 대표인 이정준 씨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누나 주연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연 씨가 피죤에 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연씨가 별도 법인인 중국 법인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3년 이윤재 피죤 회장이 회삿돈 11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자, 아들인 정준 씨는 당시 회사 경영에 참여한 누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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