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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측 “안마의자·시계가 정치자금 되나”

  • 등록 2015.09.21 15: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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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병주기자]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검찰의 법리 적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이 받은 안마의자나 시계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받은 물품을 되돌려줘 증거를 감추려 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반대심문이 필요하다”며 “전체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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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주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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